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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헤어진 애인이 예전에 음란물 촬영한 것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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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1건 조회 863회 작성일 20-06-0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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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감정으로 만나던 사람이 헤어지면서 감정이 상해서
좋은 감정으로 만나던 당시 같이 관계를 할 때 찍었던 음란물을 유포하겠다고 저를 협박합니다.
촬영 시 동의했다면 유포를 하더라도 처벌하기 힘드나요?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을지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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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동의하에 한 촬영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유포한다면 범죄행위에 해당합니다. 더군다나 현재 음란물 유포로 협박당하고 있는 관계로 충분히 형사고소가 가능하며 얼마라도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중요한 점은 상대방이 진짜로 유포하기전에 미리 형사적 절차를 밟아 미연에 방지하는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협박했던 근거 자료를 모두 모아두시고 자세한 내용은 로챗 채팅 주시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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