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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카톡방(200명 이상)과 대형커뮤니티 내에서의 외모품평 및 조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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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1건 조회 883회 작성일 20-06-0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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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SNS에 올린 셀카사진을 캡쳐해서(저의 SNS아이디와 얼굴 전체 모두 나와있음) 230명 정도가 있는 단체카톡방에 올려 ‘이런 화장은 안된다’, ‘아이라인이 관자놀이에 닿겠다’며 품평을 하고, 조롱의 목적으로 다른사람들에게 공유해 타인과 비교를 함.
2) 얼굴과 아이디가 모두 나온 개인 SNS를 캡쳐하여 대형커뮤니티에 ‘OO병’(조롱하기위한 합성어) 이라고 조롱하는 글과 ‘못생겨서 상관없다’ , ‘못생기면 관심없다’ 등의 댓글을 남김.
이 사람들을 사이버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고소 진행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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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SNS 아이디 및 사진 등으로 피해자 특정이 인정되고, 다수가 존재하는 채팅방에 공개적으로 명예훼손 및 모욕을 범했으므로 형사고소 및 민사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안과 유사한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의 피해자 고소대리를 수행하며 가해자 1인당 100~300만원 수준의 합의금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민형사상 법적 조치 및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로챗 채팅 주시면 상세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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